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제도입니다.
단,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과 상의가 필요합니다.
상속포기(相續抛棄)란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,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.
재산과 채무 모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, 포기한 상속 지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.
⚠️ 중요: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(부모, 조부모), 3순위(형제자매)로 빚이 넘어갑니다. 가족 모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릅니다.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.
💡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면? 가족 구성, 재산·채무 현황, 다음 순위 상속인 여부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. 해일의 무료 상담으로 최적의 방향을 안내받으세요.
🚫 상속재산 처분 금지
상속포기 신청 전에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.
👨👩👧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
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망인의 부모(조부모)에게 빚이 넘어갑니다.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사전 상의가 필요합니다.
⏰ 3개월 기한 엄수
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됩니다. 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.
✅ 전문가 상담 필수
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결정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