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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특별한정승인

3개월 기한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마세요.
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.

기한을 놓쳤어도 해결책이 있습니다

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, 상속 채무가 상속
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된 제도로, 기한을 놓쳤다고 무조건 채무를 떠안을 필요가
없습니다.

핵심: "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"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. 이 날짜를 입증하는 것이
매우 중요합니다.

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

  • 3개월이 지난 후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
  • 상속 개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안 경우
  •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경우
  •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
  •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

특별한정승인의 핵심 조건

중대한 과실이 없어야

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
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
인식일로부터 3개월

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
합니다. 이 기한도 엄수해야 합니다.

입증 자료 준비

언제 채무를 알게 됐는지 입증하는 자료(독촉장,
소장 수령일 등)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.

특별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

Q
3개월이 지난 지 1년이 됐는데도 가능한가요?+
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이 최근이라면 가능합니다. "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"이 기산점이므로, 독촉장을 최근에 받았거나 소송이 최근에 제기된 경우라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Q
이미 채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방치했다면?+
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어렵습니다. 다만,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더라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상담하세요.
Q
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이 된 후 신청 가능한가요?+
네, 가능합니다.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,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기한이 지났어도
포기하지 마세요

부산 법무법인 해일과 먼저 상황을 확인해보세요. 부산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