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개월 기한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마세요.
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.
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, 상속 채무가 상속
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된 제도로, 기한을 놓쳤다고 무조건 채무를 떠안을 필요가
없습니다.
핵심: "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"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. 이 날짜를 입증하는 것이
매우 중요합니다.
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
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
합니다. 이 기한도 엄수해야 합니다.
언제 채무를 알게 됐는지 입증하는 자료(독촉장,
소장 수령일 등)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.